비윤리행위 |
행동준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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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투명한 계약체결 이행 금지 |
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. |
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거나 경조 사실을 사전에 통보 또는 상사·동료·부하를 통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. |
가.직무관련자이나, 친족에 대한 통지 |
나.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|
다.사내 임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회사 내부통신망(인트라넷) 등을 통한 통지 |
라.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·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|
마.신문,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|
바.이해관계자이나 지속적·우호적 친분관계로 그 특정인에 대한 제한적인 통지 |
임직원은 이해관계자,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그 범위가 사회통념, 사회상규상 어긋나지 않고,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을 준용하여 그 행위가 위배되지 않고 그 금액이 초과되지 않을 시는 예외로 하며, 사내 임직원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예외로 한다. |
임직원은 이해관계자, 직무관련자에게 인사이동, 승진, 취임 등과 관련하여 화환 또는 화분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, 축하 인사는 이메일이나 전화 이용을 권장한다. 다만, 그 범위가 사회통념, 사회상규상 어긋나지 않고,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을 준용하여 그 행위가 위배되지 않고 금액이 초과되지 않을 시는 예외로 둔다. |
불가피하게 기준에 위배되는 축하 화환, 화분 등을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하고, 감사(感謝)와 수령 거절의 따른 정중한 사과를 표하도록 한다. |
사내 임직원간 경조사 비용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미풍양속의 계승 범주에서 이행 되도록 하며, 특히 상급자의 경조사 발생 시 그 부조비용이 통념을 벗어나고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. |
사내 임직원간, 관계사, 계열사 직원과의 인사이동, 승진 등을 축하하기 위한 개인적 선물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. |
사조직결성 금지 |
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·지연·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 해서는 안되며, 이를 통해 인사 개입, 업무 영향력 행사 등의 행위를 금지 한다. |
금전대차
채무보증등의 금지 |
임직원은 임직원간 또는 이해관계자,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부동산 등을 무상대여 받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. (4촌 이내의 친족 예외) |
금전대차를 사유로 이해관계자 및 직무관련자에게 이자의 수취행위 등은 이유를 불문 하고 금품 수수로 간주 한다. |
임직원은 임직원간 또는 이해관계자, 직무관련자에게 부채에 대한 결제나 상환을 요구 해서는 안되며 이는 금품 수수로 간주 한다. |
대출시 이해관계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되며, 이는 금품 수수로 간주한다. |
임직원은 이해관계자, 직무관련자로 부터 본인 및 직계가족의 편의, 영리를 위해 자산을 임차, 차용하거나 담보를 제공 받을 수 없으며, 이는 금품수수로 간주한다. |
부당한 하도급 업무수행 금지 |
임직원은 업체선정에 있어 공정한 기회부여를 방해하기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특정회사를 선정 또는 기피 회사를 배제하기 위해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. |
보장성 예정행위 금지 |
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및 직무관련자에게 퇴직 후 고용, 취업 알선 등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아니 된다. |
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및 직무관련자에게 퇴직 후 거래 체결을 예정하는 등 혜택을 보장받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아니 된다. |
금전·금품각출 금지 |
임직원은 부서회식, 기념일, 경조사 등의 사유로 직원 개인의 동의 없는 또는 의사에 반하는 금전이나 금품 등을 각출 해서는 아니 된다. |
임직원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경비의 지급 및 사용에 있어 회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,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침을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 |
사행성행위 금지 |
임직원은 사내 직원간 또는 이해관계자 및 직무관련자와 사행성(도박, 경마, 불법 스포츠, 불법 게임물 등)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, 이를 조장, 권유,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기본인권침해 금지 |
임직원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토록 해야 하며, 폭언, 욕설, 비하, 협박 등 기타 모욕을 줄 수 있는 행위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. |
임직원은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항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, 이를 위해 과도한 음주행위를 자제하고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 |
성폭력 금지 |
임직원은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 상호간에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 등)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. |
임직원은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(육체적, 언어적, 시각적)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가.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|
나.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, 음란한 농담, 음담패설 등을 하는 행위 |
다.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|
라.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|
마.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|
바.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, 상대의 특정부위를 유심히 보는 행위 |
사. 회식자리 등에서 술 시중이나 춤 등을 강요하는 행위 |
아.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|
직장내괴롭힘 금지 |
임직원은 상호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,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,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임직원은 상호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가. 신체적 위협, 폭행, 협박 지속적·반복적 폭언 등을 하는 행위 |
나.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|
다.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, 흡연,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|
라. 집단 따돌림,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제 및 무시하는 행위 |
마.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|
바.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, 병가 등 각 종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행위 |
사. 개인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뒷담화를 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|
법정교육 미이행 금지 |
임직원은 회사에서 매해 시행하는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이를 실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 |
위반사항 방관행위 금지 |
임직원은 윤리경영지침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방관하거나, 방조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, 위원회 위원 및 윤리책임자 또는 내부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. |
윤리책임자는 신고 접수 후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해야 하며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. |
가.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|
나. 신고 내용이 모호하고 정황 및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|
다. 이미 신고되어 윤리책임자 또는 유관부서에서 조사 및 조치가 완료된 경우 |
라. 사실관계 보다 특정인에 대한 음해성 신고로 판단될 경우 |
윤리책임자는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그 사안에 따라 외부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 |
신고자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비밀을 보장하며,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, 혹여나 신고인에게 차별적 취급을 가한 자나 부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징계의 대상이 된다. |
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의 이메일, 인터넷 사용, 컴퓨터 파일 등 회사 내 보관되고 있는 물품 및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으며, 부적절한 자산 및 자원 사용의 기록 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한 권한을 갖는다. |